[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게재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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