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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무죄받은 이유는? 누리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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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무죄받은 이유는? 누리꾼 부글부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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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무죄받은 이유는? 누리꾼 부글부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임성근 판사, 무죄받은 이유는? 누리꾼 부글부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재판 개입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재판개입이 위헌이지만 개입할 권리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어처구니없다! 그러면 도둑질한 도둑들은 도둑질할 권리가 있어서 단죄를 받는가! 판사가 판사편드는 방법도 기상천외하구나!", "공정판결 상징인 망치들고 그망치를 뽕망치로 만든 법복속에 개판넘!"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던 최씨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년 감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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