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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대표, 민주당 대신 '임미리'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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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대표, 민주당 대신 '임미리' 선관위 신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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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임미리 교수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고일석 대표 임미리 교수 신고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고일석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며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향신문은) 언론기관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고 대표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도 임 교수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인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 대표 뿐만 아니라 최성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 또한 임 교수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이에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다 비판여론이 일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권고 결정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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