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0 (금)
아나운서 '3억' 협박 유흥업소 종업원, 징역 1년
상태바
아나운서 '3억' 협박 유흥업소 종업원, 징역 1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5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아 판사, 여순사건 판결 중 눈물 흘린 사연은?
아나운서 '3억' 협박 유흥업소 종업원, 징역 1년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남성 아나운서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모 방송국 C아나운서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 3주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가졌다. 수개월 뒤 A씨는 B씨에게 C아나운서와 주고 받은 성관계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냈고, B씨는 C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와 B씨는 C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C아나운서는 우선 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C 씨와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