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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철새 북상 시기 조류독감 차단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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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철새 북상 시기 조류독감 차단 방역 총력
  • 오효진
  • 승인 2020.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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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차단
조류독감 차단 방역(사진=충북도 제공)
조류독감 차단 방역(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중국 가금 농가에서 H5N1 및 H5N6형의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고 다음달부터 남부지역에 머물던 철새의 북상 시기와 농경지 출입이 잦아지는 영농시기까지 겹쳐 올겨울 마지막 고비로 판단하고 농가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리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해 입식 5단계 절차에 따라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등을 병행해 신규 입식하는 농가의 입식 절차를 한층 강화하며 방역 취약분야 대책으로 경작과 가금 사육을 함께하는 겸업농가에 대해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이후 축사 출입 전 사용기구와 의복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당부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에 대해 특별점검 기간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발판 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출입 차량·시설 등에 대한 소독시행과 기록관리 여부를 점검하면서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다축종 혼합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잔반급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단일 축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가족 경영체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방역을 분리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봄철 전통시장 내 병아리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대해 월 2회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판매를 금지하면서 판매 후 청소와 소독 여부 및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적기에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해 개체별 면역력을 높여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고 방역 시설 보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가금 분야 12개 사업 55억원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2년 연속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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