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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9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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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9400만원 부과
  • 강보홍
  • 승인 2020.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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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위반 건수 90퍼센트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에 최선
지난해 홍보물 2만부 제작 배포 및 신고 집중지역 수시 계도 조치
관공서와 공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해 재정비 완료 예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제작홍보지(사진=구미시 제공)
(포스터=구미시 제공)

[구미=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9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 4707건, 2018년 6895건, 2019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 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 동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 신고 지역은 수시로 방문해 아파트 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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