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7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산자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2월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 ‘20년 2월 14일~3월 11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19년 12월 31일 공포, ‘20년 4월 1일 시행(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20년 9월 1일 시행)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임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20.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ㆍ사무국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