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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환자 기자 접촉, 수칙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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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환자 기자 접촉, 수칙 위반일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7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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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2명 추가 "25번 환자 아들, 며느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30번 환자 기자 접촉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30번환자 A씨는 29번 환자의 부인으로, 남편이 16일 새벽 확진된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17일 한 언론사는 “29번 환자 4시간 머물렀던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폐쇄”란 제목의 기사에서 “29번 확진자와 함께 사는 아내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자택에서 본지 기자와 만났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16일 오전 10시쯤 30번 환자에게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통지서도 발부했다. 이후 오후 3시 보건소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고 주거지를 소독했다. 이때 30번 환자가 잠깐 외부에 나가 있는 동안 모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것이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자가관리자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러한 취재 활동이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격리되지 않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와의 접촉, 소독 등을 거치지 않은 확진자 동선에 대한 취재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기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기자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자가격리자 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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