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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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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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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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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2월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①서울특별시: 9개 업체(17개 단지), ②경기도: 14개 업체(48개 단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여,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월 제정)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센터(www.re.or.kr)에서 매월 공시하는 재활용품목 가격에 따라 수거단가를 조정토록 규정

또한,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 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에 환경부-제지업계-제지원료업계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에 적체된 폐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폐지 수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

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하여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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