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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피해 기업, 4200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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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피해 기업, 4200억 융자"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7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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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4200억 원 이상의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저비용 항공사(LCC), 해운사, 중소 관광업체 등에 최대 3000억 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도 유예하겠다"며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리고,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업계에는 600억원 규모로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토록 할 것"이라며 "선사 직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되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리로 제공하고, 최대 30억 규모의 일반융자(이자율 1.5∼2.25%)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앞당겨 지원하는 동시 융자상환도 신청시 17일부터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숙박업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며, 분할납부(최대 6회)도 허용키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중소기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항공과 해운, 관광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피해 업종 구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책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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