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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송두영, ' 새누리 김태원 강매역 관련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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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송두영, ' 새누리 김태원 강매역 관련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 김대혁
  • 승인 2012.04.0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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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고양시 덕양을 송두영 후보는  8일 "최근 김태원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이 강매역을 흔들고 있다.민주당 지방의원들이 강매역 무효 기자회견을 했다' 는 내용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엄중 대처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송두영 후보는 이날 “강매역 관련 기자회견은 시의회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기자회견”이며 “지역위원장인 송두영 후보 및 민경선 지역구 도의원 등이 강매역 존치 및 조기착공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며  “이미 공보물에 기재되어 있고, TV토론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마치 민주당 전체가 강매역을 무효화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를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름만 바꾼 한나라당이 선거 막바지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다” 며 “현명한 유권자들은 허위사실 및 흑색선전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두영 후보측 관계자는 "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4월 8일(일) 오후 3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 측은 지역 유권자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민주당 중앙당은 논평으로,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강매역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통합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민주통합당의 지역위원장이며 국회의원 후보 송두영 및 민주통합당 도의원 민경선, 민주통합당 시의원 이중구, 김영복 등은 기자회견에 불참한 바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강매역 무효화 기자회견이 아니며, 강매역 신설과 관련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묻는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이를 마치 민주통합당의 전체의견인 것처럼 포장해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량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덕양을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 후보 송두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을 자행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불법을 자행한 김태원 후보의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강매역 존치와 관련해 지역 여론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백배사죄할 것을 요청한다.

4.8일(일) 민주통합당 고양시 덕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두영
민주통합당 고양시 3선거구 경기도의원 민경선
통합진보당 고양시 4선거구 경기도의원 송영주
민주통합당 고양시 다선거구 시의원 김영복
민주통합당 고양시 라선거구 시의원 왕성옥
민주통합당 고양시 마선거구 시의원 이중구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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