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02 (목)
경남도, 상반기 추천상품(QC) 지정…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상태바
경남도, 상반기 추천상품(QC) 지정…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0.02.18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반기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추천상품(QC)은 제품의 품질을 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제도는 1994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며,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한다.

QC지정은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도에 추천하고, 분과별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내달 20일까지이며, 해당 시·군은 의견서를 첨부해 도에 31일까지 추천한다.

도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전에 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QC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e경남몰(www.egnmaii.net) 입점 허용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으며,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받는다.

또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 시 택배비 3000원을 지원받고,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5점)을 받으며, 수산·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과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QC와 연계된 e경남몰이 역대 최고 매출 17억원을 달성해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