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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명예퇴직 대상자+위로금+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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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명예퇴직 대상자+위로금+혜택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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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진=두산 로고)
두산중공업 (사진=두산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두산중공업은 18일 사내 게시판에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한 글을 공지하고 사업·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은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다. 정규직 직원 약 6000명 중 명예퇴직 대상자는 2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달 20일~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 “최근 수년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다”며 “특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8년 말 두산중공업 직원들을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또한 조기퇴직 적용 나이도 만 56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엔 임원 65명 중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등 20%를 감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18년 42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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