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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 간 870필지 행정구역 경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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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 간 870필지 행정구역 경계 정비
  • 허지영
  • 승인 2020.0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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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구·군 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범위는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이며 올해는 동구, 북구 간 경계 8개 지구 303필지에 대해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 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 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많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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