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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6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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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66억원 투입
  • 허지영
  • 승인 2020.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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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66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66억원으로, 국비 33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0억원, 자부담 16억원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다.

보상비율은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를 보상하며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도 관계자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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