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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학 택시 올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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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학 택시 올해 확대 운영
  • 서인경
  • 승인 2020.0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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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택시 신청 조건 내달부터 변경, 통학택시 운영 확대
버스 미운행‧버스 운행 시간대 안 맞는 경우‧1회 이상 환승 경우 신청 가능
학교별 통학 택시 이용률(그래프=춘천시청 제공)
학교별 통학 택시 이용률(그래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는 개학일인 내달 2일부터 통학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학 택시는 그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중학생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히 신청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돼 더욱 많은 학생이 통학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등교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과 직통 노선이 없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는 버스 미운행(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 이상) 지역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1회 이상 환승할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하교는 기존과 같이 동 소재 재학생의 경우는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읍면 소재 재학생의 경우는 학교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때 통학 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학 택시는 1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사‧중복 노선을 이용하는 타 학생이 있으면 조 인원을 추가해 같이 이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대중교통과, 개인택시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시 신청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개인택시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용 대상 확정 명단과 체크카드 발급 안내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해당 인원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통학 택시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결제 한 후 이용요금(운행 1건당 1인 1000원)을 차감한 결제 금액이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학교 또는 집 인근 지정 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탑승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을 못할 시에는 오후 6시 이전에 반드시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춘천시지부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미탑승 2회가 누적되면 통학택시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통학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통학 택시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학 택시 이용자는 11개 학교 2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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