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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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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총력!
  • 최진섭
  • 승인 2020.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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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는 1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김석환 군수는 1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이날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남·대전이 염원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은 충남·대전은 절대적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충남·대전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에게도 균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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