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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취소' 하지원 대표 "사실 확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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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취소' 하지원 대표 "사실 확대 억울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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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 (사진=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 (사진=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의 여성 인재로 영입됐다가 과거 비리 전력으로 영입이 취소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19일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처럼 오해가 돼 더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가 당시 서울시의회 대표가 선거운동원 회식비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건넨 격려금 100만원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처럼 오해가 돼 더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12년 지난 일이 사실보다 확대돼 오해를 받으며 사는 것은 평생의 멍에이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또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기에 국민의 따끔한 질책은 당연히 제가 짊어져야 할 짐”라며 “취소 결정을 내린 통합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망을 담고 있지 않다. 부족한 저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 대표가 우리의 삶과 밀착된 쓰레기,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입법 마련을 선도해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하 대표의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됐다. 하 대표는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던 2008년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영입 기자회견 두시간 만에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에 대한 인재 영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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