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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사법농단, 재판거래 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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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사법농단, 재판거래 시도 있었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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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부장판사(사진= 대법원 제공)
노태악 부장판사(사진= 대법원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는 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판단과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2018년 이 사건을 놓고 대법원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 처벌은 묻기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한 처지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에서 결론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이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긴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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