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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또 '부동산 대책' 수원 '조정대상지역' 묶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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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또 '부동산 대책' 수원 '조정대상지역' 묶일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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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 뒤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두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다.

그 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강남 집 값'은 잡혔지만, 반대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기 지역 집 값이 크게 올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여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편법 증여와 같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까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가격이 오른 모든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5개 안팎의 지역을 지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내용은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수원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2.54%, 영동구는 2.24%, 장안구는 1.03% 올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5위를 기록했다. 이들 3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어 유력한 규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의왕시, 안양 만안구·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도 현재는 한 주간 상승폭이 0.27~0.32% 수준이지만,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됨에 따라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대출 규제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LTV와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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