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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최종 관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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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최종 관문만 남았다
  • 최진섭
  • 승인 2020.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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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양승조 지사 산자위 위원께 감사…남은 절차 통과 위해 총력 다할 것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권 및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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