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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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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착착
  • 오효진
  • 승인 2020.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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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3월 1일부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가동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해당 시·군의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2년 이상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청소년 단체 전문가 등 중에서 학교(기관)장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관련 사안을 조사해 학교폭력 유무를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련 내용이 보고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 조치를 결정해 학교 및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지난 12일과 13일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했다.

각 시군에서 선발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는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내달 초까지 전문성 강화 연수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의 업무경감과 교육적 회복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로 민감한 사안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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