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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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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확대
  • 윤진오
  • 승인 2020.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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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기간제교사 근속 복지점수 최고 10만원 지원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기간제교사 근속점수 추가배정(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외 근속점수를 추가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배정점수를 지급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건강관리, 자기계발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2017년 처음 시행돼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1인당 30만원, 2018년에는 1인당 50만원, 지난해에는 1인당 60만원으로 꾸준히 복지점수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을 기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맞춤형복지 수혜자가 2018년 대비 1000명 정도 늘었다.

올해는 내달 1일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점수도 배정함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인상되는 등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기간제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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