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기획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4대 부문 17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 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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