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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 입국 즉시 '격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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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 입국 즉시 '격리' 어디?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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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 (사진=송영두 기자)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 (사진=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나라에서 이런 조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해외여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이자 한국과 물류·인적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에 제동을 걸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 발표했다. 두 나라를 방문하려면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고 관련 내용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외에 어떻게 알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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