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법원, 불법 시설물 숨기고 권리금 받은 전 운영자 벌금형
상태바
법원, 불법 시설물 숨기고 권리금 받은 전 운영자 벌금형
  • 최남일
  • 승인 2020.02.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점내 무허가 2채 속이고 권리금 3000만원 챙겨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불법 시설물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아낸 전 운영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씨와 B(5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께 천안 소재 한 음식점을 넘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설물 2채의 불법 시설물 여부를 문의하자 “허가를 받은 상태이니 별다른 문제 없이 음식점을 할 수 있다”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실제 이 가설물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철거대상 시설이었다.

권순남 판사는 “임차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권리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