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청주 확진자의 동선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충북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을 통해 청주지역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한 SNS에는 '청주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청주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문의 모습이 담겨있고 공문 속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개인별·공동별 동선 등이 적혀 있다.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또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감염병예방법) 비밀누설 금지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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