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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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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재가입
  • 허지영
  • 승인 2020.0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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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 반영 농기계사고 추가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개 더 늘려 1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해 오는 25일 재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지난해에는 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FAX 0505-060-4095)으로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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