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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에서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명단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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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에서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명단 어디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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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코로나[사진=송영두기자]
'국민안심병원' 운영.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송영두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다른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병원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 호흡기 환자의 진료 동선 역시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게 관리된다.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와 고글, 라텍스 장갑, 1회용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안심병원 지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 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외래 진료소 동선 분리'(A형), '분리된 진료소와 입원실 운영'(B형) 등 두 가지다. 

안심병원이 되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진료 시 2만원의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천원~4만9천원, 음압격리는 12만6천원~16만4천원의 관리료 특례를 준다.

정부는 안심병원 지정 완료시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공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점검단을 꾸려 이행요건을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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