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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여파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 '임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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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여파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 '임시허용'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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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도내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공항과 항만 29개소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9,878개소로 확대된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코로나19 경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를 관할 지자체 장이 판단해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도는 이달 5일 도·행정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일부터 공항만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한시적 제외를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 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등 식품접객업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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