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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산우려 어린이집 ‘임시 전면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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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산우려 어린이집 ‘임시 전면 휴원’ 명령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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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진=송영두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진=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6일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면 휴원 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학부모·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전면 휴원 등이 필요하다”며 “보육정책위원회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휴원 시의 돌봄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어린이집 전면 휴원은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도는 휴원 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당번제를 통하여 보호자와 영유아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를 진행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를 강화한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총 504개소이며, 원아 수 2만5,041명, 보육교직원수 5,9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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