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 증상확인법
상태바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 증상확인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5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 증상확인법이 큰 관심을 받고있다.

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900명이 넘으며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목아픔 등이다.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또한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이용한 뒤 자차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임신부와 65세 이상인 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더욱 세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