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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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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국회 통과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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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진=송영두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진=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입국 제한 관련 정부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마스크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코로나 3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통합당이 중국인 입국 제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판단도 중국이 아닌 후베이성 입국 금지였다면서 오히려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발언 하루 만인 오늘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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