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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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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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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내달 한 달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자는 시청 건축지적과로 주택개량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개별 평가점수가 최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증축과 개축은 1억원,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 5%를 보전한다.

5%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속 융자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차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지적과(033-550-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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