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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 착한 임대료' 절반 정부 부담, 혜택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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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 착한 임대료' 절반 정부 부담, 혜택 언제부터?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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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민간 착한 임대료' 절반 정부 부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500만장 중 513만장이 출하 중인 상태다.

전국 약국을 통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한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100만장이 판매되며 이 중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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