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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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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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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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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기술연구원(기본형건축비), LHI(가산비 및 발코니 심사참고기준)

주요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말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9.9.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하였다.

②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하여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③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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