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26일 이만희 총회장(교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 바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과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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