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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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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8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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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변경됐다.

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가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모바일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설치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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