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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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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 허지영
  • 승인 2020.02.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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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 겨냥한 보이스피싱 등장
문자메세지 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전했다.

직장인 A(39)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확인이라는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A씨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전안내 문자를 자주 받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로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미싱 수법에 당한 것이다.

부산진구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B(45)씨는 얼마 전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 인건비도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시중은행의 대리라고 밝힌 C씨가 본인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정리하고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고,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B씨는 이미 돈이 인출된 후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건에 이르며 전화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었다”라면서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으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거래하는 은행에 지연이체를 신청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외에서 현금인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해외 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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