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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상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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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상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 허지영
  • 승인 2020.0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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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을 허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형태이나,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월의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지침에는 재정지원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사 참여에 제한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 조치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재심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시군 및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동해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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