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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휴업 기간 긴급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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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휴업 기간 긴급돌봄 제공
  • 오효진
  • 승인 2020.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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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학연기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며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24일부터 26일까지) 시행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 시 필수) 발열 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 씻기,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 돌봄), 지원인력(돌봄 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 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해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해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까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한다.

또한,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한편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 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 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참여 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 요건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소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해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 근무 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 봄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 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했다.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 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해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아이 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가족 친화 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가족 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 관계자는 향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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