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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복합민원 등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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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복합민원 등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최진섭
  • 승인 2020.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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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신속한 원스톱서비스로 민원 만족도 제고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 그래프. (그래프=당진시 제공)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 그래프. (그래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는 건축복합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 신설한 허가과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익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허가과에서 처리한 512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일 이내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법정 처리기간인 11.3일보다 평균 4일을 단축했다.

각 분야별 민원단축 현황은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은 평균 12.7일에서 11일로 13.3%, 산지전용허가 등은 평균 9.8일에서 6.6일로 33%, 농지전용허가 등은 평균 10일에서 7.5일로 25% 단축됐다.

시는 허가과 신설 이전 관련 부서가 분산돼 있어 건축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현재 허가과에서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건축행위와 함께 의제처리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상담에 대한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김유진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축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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