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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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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시행
  • 정수명
  • 승인 2020.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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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점검 기초자료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고 방법은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음성군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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