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는 송철호 시장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시 상인엽합회(회장 이창경)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협약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비 우선 지원 혜택(인센티브) 등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젊음의 거리, 태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 남목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덕하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정시장은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의 임대료 20%, 2층 임대료 100%를 인하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송철호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시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