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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도사업소,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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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도사업소,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 정수명
  • 승인 2020.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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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수도요금 납부 독려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020년 2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201건, 약 7800만원이며, 이 중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내역은 388건, 약 6300만원이다.

군은 2개의 체납징수반을 운영해 이들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전화 통화와 1회 이상의 직접 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와 더불어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자동이체 및 문자 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자·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 감면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는 수도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관련 사항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871-2413) 또는 ARS 콜센터(043-871-1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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