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25 (금)
음성군, 코로나19 대비 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상태바
음성군, 코로나19 대비 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정수명
  • 승인 2020.03.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감염 가능성 방지 위한 한시적 특례 조치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보건소(소장 이순옥)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환자가 병의원과 전화 상담 후 본인이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처방의 경우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특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영유아,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 감염병도 예방하고 필요한 진료도 안전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