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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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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박춘화
  • 승인 2020.03.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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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예산 5억4000만원을 확보해 130여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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