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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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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0.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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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올해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18개 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해 현재에도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등을 갖춰 각 구·군 교통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하면 된다. 2018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는 허가 유효 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1회만 재허가를 받으면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동안 유효하다.

물류해양진흥과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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