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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퇴비 부숙도 측정’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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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퇴비 부숙도 측정’ 지원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0.03.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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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서천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지원(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지원(사진=서천군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일정한 수준으로 부숙시킨 후 배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축산농가의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밀봉해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센터 종합분석실 입구에 마련한 비대면 접수 공간을 이용해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 올해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135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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