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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1인당 최대 5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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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1인당 최대 52만원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0.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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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다음달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충북은 약 6만2000가구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2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서명 후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통‧이‧반장이 상품권을 대리 수령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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